기관별 상이생활안정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조회수 25,188회

전국 과 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에게 4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지원 대상

「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 연령 조건: 만 9~24세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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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내용

40만 원 지원
현금 지급교육·상담의료·돌봄
내용: 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지원금액: 월 65만원 이하
내용: 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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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
  • 내용:①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생계비 ②숙식 제공
  • 지원금액: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 내용:①진찰・검사 ②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예방・재활 ⑤입원, 간호 ⑥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 지원금액: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 내용:①「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교과서대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④학원비(교과목 관련)
  • 지원금액:월 15만원(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검정고시, 교과목 관련 학원비)
자립지원
  • 내용:①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지원금액:월 36만원 이하
상담지원
  • 내용:①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지원금액: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연 40만원) 별도
법률 지원
  • 내용:①소송비용 ②법률상담비용
  • 지원금액:연 350만원 이하
활동 지원
  • 내용:①수련활동비 ②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특기활동비 등
  • 지원금액: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예:①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이 상이함으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 바랍니다.

선정 기준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수월 소득 기준(이하)
1인가구2,564,238원*
2인가구4,199,292원*
3인가구5,359,036원*
4인가구6,494,738원*
5인가구7,556,719원*
6인가구8,555,952원*

* 2026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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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9세 이상에서 24세 이하 청소년
대상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소득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1. 서류 챙기기

    꼭 챙길 서류 2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6호 참조) 외 1개

    서류 목록 보기 ↓
  2. 신청하기

    방문 신청 (주민센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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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02-2100-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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