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65세 이상 독거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정하는 사람. (수급자·차상위, 고령층)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회복지담당자) 신청2. 시청 주민복지과(061-797-2934)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