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중증장애인 부가급여를 추가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을 수급하는 중증(2급 및 3급중복장애) 재가 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별도의 신청없이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지원대상 선별. (접수: 경상남도 김해시)
※ 2016년부터 2015.12.31. 이전 대상자에 한해 지원(신규 대상자 미선정)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
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