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공공성 강화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광양시 관내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전입생 포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교주관구매를 통해 학생에게 교복 지급.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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