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어린이집 이용 만 3~5세 유아의 학부모가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 및 무상보육 실현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만 3세~5세 유아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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