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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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