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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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경상남도 진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접수: 경상남도 진주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23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 지원 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 신청 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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