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특정 직종)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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