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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군산시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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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특정 직종
지원 내용
최대 2,000만 원
  • 국가보상금 이외의 2,000만 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00만 원, 3~4급 : 800만 원
현금 지급기타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특정 직종)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77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의사자:국가보상금 이외의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 지급2. 의상자 특별위로금 1~2급 : 10백만원, 3~4급 : 8백만원, 5~6급 : 5백만원, 7~9급 : 2백만원3. 의사자의 유족 : 월 10만원 1~2급 의상자 : 월 8만원, 3~6급 의상자 : 월 6만원, 7급~9급 의상자: 월 4만원4.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 지원 대상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선정 기준

군산시 내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된 대상자 및 배우자(재가의 경우 제외)만 20세까지의 자녀

📝 신청 방법

군산시청 복지정책과(복지기획계)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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