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참전유공자 미망인복지수당을 지급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신청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사무소 신청. (접수: 경상북도 고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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