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4. 임산부5. 출산장애인6. 재활치료실 이용*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7. 생활시설퇴소자8. 각종대회참가 준비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 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