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융자)

저소득주거안정지원

저소득계층 저소득주거안정지원(전세 입주보증금 융자,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웅자)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000만 원
대출·융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상북도 영주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상북도 영주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상북도 영주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878
지원 형태
대출·융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융자금액
  • 전세입주보증금 융자:가구당 3,0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전세임대차 저당권 설정)
  •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융자:가구당 200만원 한도내 무이자로 융자(임대보증금 채권설정)2) 선정기준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수급자
  • 입주보증금 융자를 신청하는 읍/면/동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영주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기준

무주택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 자격이 있는 희망자가 읍/면/동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선정 2) 신청시기 및 지급방법 - 신청시기 : 연중수시 - 융자금지급 방법 : 임차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행정기관의 확정일자를 부여하고 임대인(건물주)에게 시장이 직접 계좌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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