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공공성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경감
도내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등과정)에 입학하는 신입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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