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아동복지법 제3조
지원금액만7세 미만(83개월까지):월 34만원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155개월): 월 45만원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 월 56만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위탁가정 기준 충족과 지자체 아동 및 위탁 가정환경 조사,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결격사유 및 아동학대 범죄이력 없을 시 사례결정위원희 통한 심의 및 결정
📝 신청 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 의뢰를 받은 때에는 최초 발견 담당자가 초기(접수)상담 실시-아동보호전담요원이 아동 및 가정환경 조사, 가정위탁지원센터 주관 위탁부모 양성교육 이수-가정위탁보호 신청서 제출 및 위탁부모 등 범죄경력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정보조회-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결정-가정위탁보호 종결시까지 사례관리 및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