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 지원 대상
<신청자격>1. 부부 모두 당진시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가구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다자녀일 경우 7년 이내)2.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3. 당진시 소재 주거용 주택이며, 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요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
선정 기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지원(최대 100만원)다만 유자녀 가정은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적용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O 신 청 인 : 가구원중 대표 1명
O 신청기간 : 당해연도 공고날짜
O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