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조손가족에 대하여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조손가족 2.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만 65세 이상 대상. (수급자·차상위, 한부모·조손)
1) 신청방법 : 각 동주민센터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대구광역시 달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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