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신혼부부의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함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이면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부부. 울주군 전입이후 6개월이 지난 신혼부부 · 청년(만 19~34세) 대상. (수급자·차상위, 청년)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울주키움 www.ulju.ulsan.kr/uljukium). (접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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