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생활안정 도모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65세이상 국가보훈대상자(유공자 또는 유족 1인에 한함) · 만 65세 이상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방문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 참전명예수당 을 받는 자는 보훈명예수당 중복지급 불가-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 지급받는 대상자가 사망 시 30만원의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시 지급
이번 주 새 지원금과 마감 임박 알림을 이메일로 보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