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신생아(임신기간 4개월 이상 유‧사산아 포함) 출생일 기준으로 지원 받을 장애인(산모나 배우자)이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신생아 등의 부가 혼인 외일 경우 대상 제외)
※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급 불가
※ 쌍둥이 이상의 경우 신생아 등 1명마다 지원액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가능
※ 신생아 등의 출생일 등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 신청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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