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26.6월말 기준 설치 및 운영중인 현원 2인 이상 어린이집 ❍ 지원기준 - 100만원/개소당(연1회) ❍ 지원제외 -직장어린이집 중 공공기관 및 고용보험기금에서 운영비를 지원받는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중인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제 재평가 대상 어린이집 -아동 현원 미충족(1인 이하) 어린이집 □ 예 산 액 : 200백만원(시비 50%, 구비 50%)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영아·장애아전문, 직장어린이집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장애인, 아동·양육 가정)
어린이집에서 지원기준을 갖추어 자치구에 신고하여야 함.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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