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수급자는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18세 미만 저소득층 아동-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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