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세 여성청소년 중 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의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온라인·방문 신청.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34,494회
지원 형태
상품권·이용권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신청 시기와 관계없이 연간 지원금 전액(연 168,000원)을 연1회 일괄 지급
🙋 지원 대상
9~24세 여성청소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24세 여성청소년
📝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읍, 면,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신청인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부모의 사정으로 지원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또는 실질적 양육자)가 신청 가능)(단, 온라인 신청은 청소년과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