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경기도 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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