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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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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사하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8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망위로금 지원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로서 지급 기준일 기준 또는 사망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외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는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선정 기준

사망 후 일년 이내 유족 신청시 1회 한하여 20만원 지급

📝 신청 방법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 제출 → 구청장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망위로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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