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학습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를 지원함으로써 당당한 사회인으로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가정위탁아동 중 학원 및 학습지를 수강하는 아동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학생)
해당 동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접수: 경기도 구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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