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상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양육 가정)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광진구청장에게 제출.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접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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