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국도비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시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 자체적으로 추가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함
6세~65세 미만자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심사등급 받은 자 중 심한정도 장애인(보전급여 대상자도 적용 가능). (장애인)
방문 신청 (동 자료접수). (접수: 경기도 오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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