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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