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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

질병,사고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인 생계곤란을 겪고있는 주민에 대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생계안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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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수급자·차상위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대구광역시 중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수급자·차상위, 취약계층)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접수: 대구광역시 중구)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0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2인 이하 가구:200,000원
  • 3인 이상 가구:300,000원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가구의 주소득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실직 등 일시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2) 선정기준 : 구호사유, 재산 및 소득,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해당 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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