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신청. 안양시청 홈페이지 접속, 증빙서류 업로드 후 신청. (접수: 경기도 안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291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최대 100만원(연 1회)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청년(만 19~34세) 대상
선정 기준
1) 선정기준-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로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2019.1.1.~2025.12.31.)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2) 제외대상
공공임대 주택 거주 세대- 총 2회 지원 받은 세대- 유사지원 사업 수혜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선정 기준 미충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