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지원 내용
최대 2억 원
  •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경기도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급자·차상위·아동·양육 가정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 (접수: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485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이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39세 이하 자립준비청년(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로, 보호종료확인서 혹은 퇴소확인서 필요)(道내 전입신고완료된 거래에 한함)

선정 기준

지원대상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최대 30만원)
  • 중개수수료 납부 및 전입신고 완료 이후 구비서류 제출 시 검토 후 지급

📝 신청 방법

시·군·구청 방문접수(방문 전 시·군 부동산담당부서 문의)사업안내 : 경기부동산포털 > 중개업·측량업 > 부동산중개보수지원사업 (https://gris.gg.go.kr/reb/selectRebRateSupView.do)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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