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선정 기준
강화군 관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임시 안전쉼터 제공 연계
의료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방법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단>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
-- 의료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 진료비 명세서, 폭력피해사실확인서(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경찰용 확인서
- 피해자(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성폭력피해사실 확인서(수사기관에의 사건 접수증 사본, 또는 경찰서에서 군으로 피해사실을 통보한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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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자)이나 의료기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담당부서에 제출
단>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검사 및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병실이용료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