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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자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귀향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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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1,500만 원
  • 사업개요 사업목적 : 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현금 지급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접수: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471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사업개요 사업목적:무연고 행여 사망자 발생시 장제비용 (공고료 포함), 행여자 귀향여비 지급 사업기간 : 연중 (수시) 사업규모 : 장제비 5구(예상), 공영장례 15구(예상), 귀향여비 50여명, 공고료 2회 추진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사업 내용 무연고 사망자 발생 후 연고자 없을시 장제처리비용 및 공영장례 지원 비용 행여자의 귀향을 위한 승차권(버스 및 기차요금) 지급
사업비 산출기초 무연고 행려사망자 공고료:1,650천원 × 1개 일간지 × 2회 = 3,300천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 800천원 × 5구 =4,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비 : 1,000천원 × 15구 = 15,000천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참여자수당 : 100천원 × 2인 × 2일 × 15구 = 6,000천원 행여 귀향자 여비 : 10천원 × 50명 = 500천원

🙋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2. 행려자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 노숙인

📝 신청 방법

1. 장제비 : 검찰의 지휘아래 연고자 공고 - 사체 인수 및 연고자 인계 - 장제처리 - 납골당 안치 2. 여 비 : 노숙인 발생시 유성구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승차권 신청(신분증 지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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