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건전한 가족기능 유지와 생활안정에 기여(교통비, 명절지원금, 월동비 지원)
1)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로 책정된 대상자-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모자가족- 청소년 부자가족.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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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