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물

희망의 집수리사업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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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물품 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서울특별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접수: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6,572
지원 형태
물품 지원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새시, 싱크대, 타일, 위생기구(세면대, 양변기), 천장벽, 페인트, LED, 가림막, 제습기, 환풍기, 안전시설 등 18개 공종

🙋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주택 조건: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가 및 임차 가구
  • 자가인 경우,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수선유지급여 수급자는 지원불가
주택 조건:주택법 상 '주택'에 한정
  • 반지하 가구 최우선 지원- 공공임대주택 및 준주택, 비주택 등은 지원 제외

📝 신청 방법

거주지 주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접수(상하반기 2회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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