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노숙인 보호

무연고 사망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한 간소한 장례의식 지원 및 무연고 시신 등의 원활한 처리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호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유족·상속인취약계층
지원 내용
최대 80만 원
  •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8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유족·상속인·취약계층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74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집까지 교통비 등 실비
  •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80만원

🙋 지원 대상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선정 기준

무연고 사망자(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시신,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시신)- 귀향여비가 필요한 노숙인

📝 신청 방법

-귀향여비1) 신청방법 : 구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 - 지급방법 : 신청자에 직접 지급-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 무연고 조사 후 장제처리 위탁실시 -> 위탁업체에 장제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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