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접수: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0,589회
지원 형태
기타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급여서비스없음
🙋 지원 대상
9세 ~ 18세 공적신분증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9세 ~ 18세 공적신분증
📝 신청 방법
발급대상 : 9세~18세이하의 청소년신청인 : 청소년 본인 및 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 해당 청소년의 기본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의 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신청방법 :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1)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2)대리인의 경우 증명서류(예시) - 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주소지가 다른경우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등 3)비용 : 무료(단, 등기우송료는 3,82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