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과 예우풍토 조성 및 유공자 사망시 유족 위로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유족·상속인
지원 내용
최대 20만 원
  • 1회 / 20만 원 현금 계좌이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및 제2항의 규정 준용
대전광역시 동구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및 제2항의 규정 준용. (접수: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2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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