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및 제2항의 규정 준용. (접수: 대전광역시 동구)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동구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42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1회 / 20만원 현금 계좌이체
🙋 지원 대상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선정 기준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일 현재 대전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자의 유족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참전유공자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동 주민센터에 신청)
- 사망위로금 수령 대상자 및 순위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준용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 위로금은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