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생계,의료수급자)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해 수도요금을 일부 감면
수급자(생계,의료) 및 장애인(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자증명서 혹은 장애인 증명서를 첨부 주민센터나 수도과로 접수. (접수: 경기도 군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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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