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82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지급금액
사망위로금:15만원(1회)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 중 사망한 자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 사망 시 그 유가족 1명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로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사망위로금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유족 등)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 지급대상 : 안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보훈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유가족이 보훈대상자의 사망 당시 주민등록지 관한
읍면동장에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