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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현금

효 가정 지원

4대 이상이 함께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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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최대 7만 원
  • 가구당 월7만 원(7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방문 신청 (별지1호서식)
  •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방문 신청 (별지1호서식).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접수: 경기도 고양시)

소관 기관
경기도 고양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32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가구당 월70천원(7만원)

🙋 지원 대상

지원대상 : 고양시에 3년 이상 거주한 4대로 구성된 가정 중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3년이상 고양시 주소를 둔 4세대 이상 직계존비속 가구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1호서식)사본, 지급대상자명부(별지2호서식) 및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3) 신청서 접수마감 : 매월 15일 4)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일 : 매월 20일 각 개별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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