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지 않은 장애:500천원2)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 지급할 수 있음3) 지원금은 부 또는 모에게 지급
※ 단 신생아 출생 후 부득이한 사유(부모 사망 등)로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 가능. 4) 국시비사업(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가정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함
🙋 지원 대상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선정 기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개정 2020.12.28.>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각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신청안내 및 접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 또는 모, 부득이한 경우 후견인이 신청 2)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통장사본 1부 - 거주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등) - 출생사실 증명(주민등록등본 또는 출생증명서 등) 3)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