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재가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기존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외에 인천시 생계보조수당을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빈곤 감소에 기여

🧭 이 공고 핵심 요약 원문에서 자동 정리한 요약이에요. 정확한 조건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장애인수급자·차상위
지원 내용
최대 3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인천광역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접수: 인천광역시)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3,33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월 3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선정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 중증장애인(1,2,3급 중복장애인)* 3급 중복장애: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 이상 가진 자(중복 합산 제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 신청 방법

1. 기존 중증 등록장애인: 맞춤형급여(생계, 의료급여)를 신청하여 대상자 책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2.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추후 신규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장애등급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3.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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