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접수: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642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