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효도수당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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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지원 내용
최대 5만 원
  •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 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경기도 수원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접수: 경기도 수원시)

소관 기관
경기도 수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5,642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 지원 대상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절차) -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효도수당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 신청 구비 서류 - 효도수당 지급신청서 1부 - 효도수당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시스템을 통한 열람 · 확인 또는 직접 제출) - 신청인 신분증서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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