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과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 가정. (장애인, 임신·출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에 기재(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 경기도 과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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