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등급심사경비(진단비 및 검사비)를 추가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신규 장애등록하거나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 : 기존 등록장애인이 신규로 새로운 장애를 추가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재판정은 의무재판정만 해당(장애등급의 조정신청, 이의신청의 경우 진단비 지원불가).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읍,면,동에 장애등급심사경비 지원 신청. 장애인등록 진단비(검사비) 신청서, 장애진단서, 관련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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