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보훈사업(보훈수당, 사망위로금, 생일축하금)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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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30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76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 보 훈 수 당:월 13만원(
  • 사망위로금:30만원
  • 생일축하금:5만원(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참전유공자 10만원)

🙋 지원 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사망위로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생일축하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제외자로 통보한 사람 제외)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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