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대상자, 질병·질환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접수: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1,976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지급금액
보 훈 수 당:월 13만원(
사망위로금:30만원
생일축하금:5만원(
※ 참전유공자 월 15만원)
※ 참전유공자 10만원)
🙋 지원 대상
[보훈수당 지원대상]지원대상자는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11호에 따른 사람 또는유족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 유족 1명,선순위 유족 변경시 승계)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망한 경우 배우자 포함)[사망위로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생일축하금 지원대상]남원시 보훈수당을 지급받는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연 1회 지급)
만 65세 이상 대상
선정 기준
지급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에서 정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