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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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임신·출산
지원 내용
최대 100만 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 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 원 이내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경기도 의왕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임신·출산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70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이내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7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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