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접수: 경기도 의왕시)
소관 기관
경기도 의왕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070회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00만원 이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70만원 이내
🙋 지원 대상
1) 지원대상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 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2) 선정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나 모가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선정 기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애인 가정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동 주민센터로 신청
※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함.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 출산비용을 지원 받은 경우 중복지급 불가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