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고령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 강화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아래의 사람 ① 6.25전쟁.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상속인)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지급 신청. (접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단, 생존애국지사(본인)은 월20만원
※ 단, 공상군경,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재해부상군경으로 개별법에 의거 보훈급여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의 유족은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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