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현금

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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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지원 내용
최대 15만 원
현금 지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문의
경기도 김포시
자주 묻는 질문
이 지원금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 대상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경기도 김포시에서 접수해요. 정확한 신청 절차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접수 기관
정보 없음
신청 기한
상시
조회수
2,579
지원 형태
현금 지급
출처
복지로(한국사회보장정보원)

지원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5) 사망위로금 : 15만원

🙋 지원 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 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참전명예수당: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5만원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정보 제공용이며, 정확한 자격 요건과 신청은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금 수령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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