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지원 비용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 10만원, 가구당 연 10만원 바우처카드 지급)
🙋 지원 대상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선정 기준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부 또는 모 한명이상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보령시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하 자녀 1명당 연10만원, 가구당 연10만원 지원(임신부)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임신기간 1회 1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