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등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자녀에 대한 교복비 지원으로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대상. (수급자·차상위, 아동·양육 가정)
지원요청(대상자 등 읍면동 담당공무원) -> 입학 및 구입 확인(읍면동) -> 지원신청(읍면동) -> 지원결정. (접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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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고는 매주 월요일에 모아서, 마감이 급한 공고는 바로 알려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