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구단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가구범위로 동일 적용. (수급자·차상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상하수도 원 사용액에서 감면하여 청구. (접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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